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대법원, 한국 승소 취지 파기환송
김준영 2025. 4. 26. 01:1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6~2007년 외환은행·극동건설 등의 주식 배당금 4916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정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228억원만 돌려주자 론스타는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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