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상법 개정해야…자본시장법으론 안돼" 한목소리
이재명 "권한 생기면 신속하게 개정할 것"
김동연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담아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토론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권한이 생기면 신속하게 상법 개정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까지 권유해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다. 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핵심”이라며 상법 개정이 될 경우 현재 저평가돼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 돼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 정도로만 주가수익비율(PER)이 되면,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간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시장에서 주가조작, 공시위반 등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정상 거래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약간 특수한 상황인데 지배주주, 소위 대주주들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도 “상법 개정에 동의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 돼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정도의 (상장사 대상) 핀셋으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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