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재개

박하늘 기자 2025. 4. 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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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다음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 역시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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