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조례까지 시행했지만…찬반 시각차 여전

임연희 2025. 4.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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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음식점 등에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찬반 논란도 여전합니다.

제주도에선 노키즈존 확산을 방지하는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야외공간이 이색적인 제주의 한 카페.

최근 입소문이 난 곳이지만 어린아이와 동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입니다.

업주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신동익/노키즈존 사업장 대표 : "임시 개장 기간엔 키즈존으로 했습니다. 건물 모서리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주도에서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식당 등은 150여 곳.

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제주도는 확산 방지 조례를 제정해 3년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적용할 강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이다경/제주시/노키즈존 찬성 : "그릇이라든지 조금 고가의 물건들이 전시된 곳이라서. 그런 곳에서는 충분히 시행할 만한…."]

[김옥순/제주시/노키즈존 반대 : "애들 자유롭게 놀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를 가면 편해요. 애들 데려가면. (그런데) 많이 없죠."]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한다는 이른바 '예스키즈존'을 활성화하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혜/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양육자나 아이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홍보나 에티켓에 대한."]

아울러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사업장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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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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