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허용…‘기대 반 우려 반’
[앵커]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만 가능한데,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모차에 탄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갑니다.
반려견 전용 의자와 식기구, 음식 메뉴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박승효/반려견 주인 : "애견인들은 약간 불편하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먹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년 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정부가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위생·안전 기준을 지키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동반 대상은 예방접종을 맞힌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식당 안에선 이동이 제한되고, 주방과 식재료 창고에는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대 열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범진/'반려견 출입' 음식점 직원 : "위생 관리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FM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예은/경기 화성시 : "목줄 같은 걸 안 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좀 무섭더라고요. (목줄이) 없는 식당이라면 가기 조금 꺼려질 것 같아요."]
[최준우/경기 안산시 : "(동물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이번 개정안은 6월 초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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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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