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수사 재개…공소시효 3개월여 남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사세행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고발 약 2년 7개월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에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하거나 하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해당 사건 시효는 윤 전 대통령의 재임 동안 정지돼 오는 8월 초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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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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