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살인 '박찬성'…출소 후 또 지인 살해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25일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 소재 60대 동거인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나 최근 몇 달간 A씨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했고,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119에 신고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박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신상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앞서 2004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박 씨는 2022년 3월 충남 금산군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또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박 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형에 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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