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돌며 수천만원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5. 4.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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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모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는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충남본부 간부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간부 B씨(28)에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C씨(39)에겐 벌금 600만원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쯤 천안시 풍세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집회와 민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합약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 5개 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4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2월 쯤 천안시 성성동의 모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노조 조합원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자 현장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을 몸으로 막아 세우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을 빌미로 공사현장의 업체를 압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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