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열어줘”…아파트 출입 차단기 앞에 10시간 넘게 차량 주차한 30대 남성…300만원 벌금형
유희근 기자 2025. 4. 25. 20:15

아파트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다 출입 차단기에 막히자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버린 30대 남성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전 5시35분쯤 지인에게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차단기 앞에 주차한 채 시동을 끄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후 A씨 차량은 약 10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에서야 경찰에 의해 견인 조치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본 범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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