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침입해 결박" 30대女 신고…술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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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끈으로 결박하고 도망쳤다는 30대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주취 소란'으로 마무리됐다.
25일 뉴스1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A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점, 그의 남자 친구인 B씨가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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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끈으로 결박하고 도망쳤다는 30대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주취 소란'으로 마무리됐다.
25일 뉴스1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30대 여성 A씨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저를) 노끈으로 묶었다.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갔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별다른 외상이나 노끈으로 묶인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무테안경을 착용하고, 어두운색 계열 바지를 입은 50대 남성이었다고 용의자를 설명했지만, A씨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도 이 같은 인상착의 외부인이 침입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밤 경찰이 조사를 위해 A씨 주거지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제가 착각한 것 같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점, 그의 남자 친구인 B씨가 주거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B씨는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들어 온 A씨를 방에 눕히고 잠시 외출했다"고 진술했고, A씨는 그사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주거지 내부에서 노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B씨가 직장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오인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허위신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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