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길 지켜주는 '바닥조명'인데…유흥업소가 점령

2025. 4.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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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두운 길바닥 위에 '안심 귀가' 또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같은 글씨가 쓰인 조명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바닥조명'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번화가나 유흥가로 가면 너도나도 광고판처럼 바닥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대학가.

어둑어둑해진 골목길 바닥에 동그랗고 환한 불빛이 보입니다.

여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려고 설치된 '바닥조명'입니다.

▶ 인터뷰 : 남소민 / 대학생 - "CCTV도 있고 조명도 있으니까 거리가 관리가 되고 있고 제가 위험한 상황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니까 안심은 돼요."

'고보조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닥조명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곳에도 설치돼 몰래 쓰레기를 버리려던 사람을 주춤하게도 만듭니다.

무엇보다 눈에 잘 띄고, 현수막처럼 물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는 바닥조명이지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빛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의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그런데 바닥조명이 온통 거리를 장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흥가인데요. 저마다 가게를 홍보하는 문구로 길바닥을 비추고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술집부터 노래방, PC방 홍보까지 거리를 물들인 조명.

주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가 보니 모텔을 광고하는 조명 문구도 보입니다.

▶ 인터뷰 : 차왕건 / 경기 수원시 -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청소년이나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기 안 좋아요)."

단속해야할 관할 구청은 이런 신종 홍보물이 어디에 설치됐는지조차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OO구청 관계자 - "단속이 주로 주간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문제(적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지침도 없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밤에만 켜지는 바닥조명 광고판을, 공무원들은 낮에만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바닥조명을 허락없이 설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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