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로 평생 월급 챙길 수 있어요”…주택연금 ‘진짜’ 가이드 들어보니
초고령화 시대 주택연금 주목
가입자14만명 月150만원 받아
올해부턴 목돈 인출도 가능해져
![[사진 = 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mk/20250425220910385edtd.jpg)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07년 상품을 처음 출시한 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3만78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가입자 평균 나이는 73.4세, 평균 월 지급금(월 연금액)은 15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4억6000만원이다.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는 부동산 현금화가 어려운 집의 경우 주택연금을 적극 고려하라고 추천했다. 이 대표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은 빌라 혹은 도심 외곽에 있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다”며 “집값이 괜찮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마다 연금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개별 인출 한도를 확대한 주택연금 상품 이용도 가능해졌다. 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가입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인출 한도는 50~90%까지 확대됐다.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올해 주택연금 비수도권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 집값 격차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 중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크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 비수도권 연금 수령액을 늘려 가입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한 명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병원 입원이나 노인복지주택 이주 등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 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여·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유언대용신탁도 대안이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후 배우자,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서비스다. 하 팀장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상속과 기부, 노후 대비, 재산 보호 등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팀장과 이 대표는 서울머니쇼 무대에서 노후 준비 및 증여·상속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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