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안 열어?" 그대로 차 시동 끄고 10시간 '길막'…벌금 300만원

이재윤 기자 2025. 4.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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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아파트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약 10시간 3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아 출입이 차단되자 화가 나 시동을 끄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고,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출입문이 막혔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가볍지 않고, 입주민과 방문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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