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실형..."죄질 불량"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시인했고,
[김호중 / 가수 (지난해 5월) :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김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2심 법원은 김 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후 정황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실제 운전자가 김 씨로 밝혀진 후에도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고,
원심이 판단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에 비춰보면 김 씨가 마신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대신 허위로 음주운전을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집행 유예형이 유지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가은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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