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에 사기 혐의 피소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됐다.
스포티비뉴스는 25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를 주장했다.
글러브엔터는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과 A씨,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박효신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의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도 전했다. 고소인들은 이를 사기행위라고 말하며, 2만 3300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 측은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과 글러브엔터의 갈등은 지난 2022년 박효신이 계약금, 음원 수익 등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이어져왔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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