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천682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24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천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가운데 1천5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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