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한 중국인…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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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접근한 중국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중국인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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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접근한 중국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중국인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에스엔에스(SNS) 등 오픈 채팅방에서 현역 군인을 물색한 뒤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전 등의 대가를 제공하겠다며 포섭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기밀유출에 응한 군인에게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를 보내고, 이들이 정한 특정 장소에 이를 남겨두면 회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사령부는 지난달 말 제주에서 ㄱ씨를 체포한 뒤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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