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대표발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 체계적 교육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4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내용·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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