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민원에… 더본 “교육이수 의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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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발급한 서류는 제과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제과기능사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해 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다"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2023년도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 활동 운영 결과보고에서도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제과기능사 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의미의 '수료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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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의 부적절한 ‘기능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법적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 산하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충남산학융합원이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진행 후 발급한 수료증에 국가기술자격인 ‘기능사’ 명칭을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충남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구직단념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을 통한 구직 의욕 및 자신감 향상 도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제과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PCPA) 등 세 가지 과정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기능사’라는 명칭이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기술‧기능 분야 등급 중 하나다. 다른 등급으로는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이 있다.
민원인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기능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는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한 전문가는 “해당 조항은 국가기술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본인이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수료증 등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 금지)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나와 있다.
여기에 제과기능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또 다른 과정인 한식조리기능사는 포함된다. 만약 한식조리기능사도 동일한 형식으로 수료증을 발급했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 ‘검정’의 형식을 띠고 있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발급한 서류는 제과기능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제과기능사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해 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다”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2023년도 예산군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연계 활동 운영 결과보고에서도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제과기능사 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해당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는 의미의 ‘수료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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