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에게 ‘군사기밀 수집’ 중국인 구속기소

공민경 2025. 4.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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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중국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하여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범행 대상자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보안을 위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합의된 특정 장소에 범행 대상자가 장비 등을 통해 수집한 기밀자료 등을 남겨두면, 대가를 남겨둬 나중에 상대방이 회수하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드드롭 방식은 비대면 범행 방식으로,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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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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