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심리, 오늘은 쉬어간다···이례적 속도전, 곧 선고 가능성?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두번째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이다. 이곳은 113㎡(약 34평) 규모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다. 논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 방지 장치까지 달아둔 것으로 전해진다.
전합 심리 과정에는 대법관 외에 재판연구관도 관여할 수 없다.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드물다.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보고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하며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결론 시점을 놓고 대선 이전에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통 전합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이미 이틀 간격으로 두 번이나 합의기일을 진행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음주에 또 합의기일을 잡는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재판 정지’ 등 크게 3가지로 점쳐진다. 이 후보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대권가도에 더 힘을 받지만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된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211901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843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패럴림픽 ‘메달 4개’ 김윤지에 “놀라운 성과···새 역사 썼다”
- “떼놓은 당상? 주민들 무시하나” “당 지지도, 갑절로 차이”…인천 계양을 르포
- 북한이 쏜 미사일은 ‘600㎜ 방사포’···김정은이 자랑했던 그 미사일
- 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성 남양주서 교제여성 살해…양평서 검거
- NYT “바레인→이란 미사일 발사 영상 확인”···걸프국 개입?
- “낚싯배 위장한 드론보트로 유조선 타격”···이란의 소형무인선 벌떼 공격
- “사람 친 줄 몰랐다”…80대 할머니 숨지게 한 뺑소니범 체포
- 트럼프, 김총리 만나 북미대화에 깊은 관심 표명…방중 계기 성사될까
- 미국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끼임 사고’에…현대차, 일부 사양 판매 중단
- 이 대통령 “허위주장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흉기보다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