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에서 정률로
재정지출 증가, 지속가능성 위해 개선안 마련
외래 진료, 1차 4%·2차 6%·3차 8% 등 전망
365회 초과 과다 진료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최대 본인보담금 2만원…월 ‘5만원 상한제’ 유지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정액제(1000~2000원)에서 정률제(4%~8%)로 전환된다.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는 과잉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올린다. 이에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1977년 도입 이후 50여년 동안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해 온 사회복지 제도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6만명으로 전 국민의 3% 수준이다.
문제는 재정지출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선의 이유다. 2024년 의료급여 예산은 11조6000억원으로 2015년(5조9000억원) 대비 2배가량 늘었다. 2034년에는 23조원 수준으로 지출이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료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기존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건당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진료비의 4~8%를 내야 한다. 근로 능력 없는 1종 지원 대상자의 경우 부담 비율이 1차 의원 4%에서 2차(6%), 3차(8%) 병원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본인부담도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선안은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5만원 상한제는 월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를 보상하고, 월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100%를 환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수급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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