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독해진 '쌍특검' 재발의… 6·3 대선 이후 처리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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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달아 제출했다.
두 특검법 모두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늘었다.
우선,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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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엔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까지 포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은 넓히고 특검 추천 권한은 걸어 잠그면서, 국민의힘과 타협의 여지는 일절 닫아뒀다. 6·3 대선 이후 처리를 벼르는 만큼 5월 대선 운동 기간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달아 제출했다. 앞서 두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하는 쌍특검에 더해 이미 발의된 채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늘었다. 우선,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유발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컸던 '인지 사건' 조항(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도 넣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도 '국회 200석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 허가'에서 '180석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 동의'로 완화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5당 의석은 총 187석으로, 이들의 동의만 있으면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별도로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을 합치고,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의혹까지 더해져 '통합 특검법'으로 규모가 불어났다. 특검에서 다뤄야 할 의혹만 16개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총망라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최근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여권 인사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에도 '인지 사건' 조항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눈에 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을 반드시 공개하고, 당사자 청구에 따라 중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5당에서 벼르는 3대 특검 통과 목표 시점은 6월 중순이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로 시점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점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5월 중순으로 잡았다. 대선을 앞두고 세 결집을 노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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