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록스 신었다고 선도부가 벌점 1점 교문 앞 이런 풍경, 이젠 '인권 침해'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5. 4. 25. 17:5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생활지도 관련규정 개선 권고
생활지도 관련규정 개선 권고
"교복에 넥타이 안 매면 벌점 2점, 크록스 신으면 벌점 1점."
아침 등교시간, 학교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교문에서 학생의 복장을 검사하며 생활지도에 나설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선도부의 생활지도는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신청인은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용의복장을 검사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 생활지도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평점제 운영 방식과 용의복장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의 생활규정 등 학교 규칙에 선도부의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더군다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 생활지도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에게 한정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선도부 소속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권한 미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임의 규정'을 통해 선도부 학생들이 복장 불량을 지적하고, 서명 요구에 불응한 학생은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벌점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다.
[권한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면 430만원” 승무원 제안에…승객들 “저요 저요” 무슨 일이 - 매일경
-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 매일경제
- “성관계 해주면 1000만원”…평창동 80대의 황당한 가사도우미 제안 - 매일경제
- 북한 김정은의 야심작 자랑하더니…‘53층 평양아파트’ 붕괴 직전? - 매일경제
- [속보] “中, 美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메모리칩은 제외” - 매일경제
- 김민희는 아들 품에 안고, 홍상수는 아빠 미소…봄 나들이 모습 포착 - 매일경제
- ‘3억 마이바흐’ 사다 택시 영업하는 남성…한 번 운행에 얼마 버나 했더니 - 매일경제
-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갓물주’도 이제 옛말, 무슨 일? - 매일경제
- 통신사 최다 고객 SKT, 해킹사고에 “모든 고객 유심 무료교체”…유영상, 진심 사과 - 매일경제
- 김혜성, PCL 도루 1위 넘본다...배지환도 출루 행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