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못 받은 아이들...제주 무료버스 차별 논란

김정호 기자 2025. 4.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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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도내 초등학생에 발급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진출처-제주도 블로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 무료 버스 정책을 도입했지만 외국인 등록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3월부터 도내 6~12세 어린이의 버스 이용이 무료로 전환된 데 이어 8월부터는 13~18세 청소년에도 전면적인 무상 정책이 추진된다.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카드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통장개설용 거래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 후 농협에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 내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없이 외국인 신분을 유지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자녀도 외국인등록 대장에 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자녀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자격은 주어진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늘면서 각 학교마다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주민등록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카드 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도 면제 대상을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65세 이상과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8월부터 13~18세에도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과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도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범위를 특정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 상으로는 도내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도 외국인 등록 학생의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거주자도 외국인이면 카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우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행정상으로는 외국인으로 분류 돼 있다"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8월 청소년 전면 무료화에 앞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