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인구 감소에 늙어가는 경제… 노인 취업률 늘어도 성장률은 뒷걸음

이유주 기자 2025. 4.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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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줄며 잠재성장률 '뚝'... 2061년 마이너스 전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은 1%대로, 2060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은 1%대로, 2060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도서관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령인구 추계, 고령층 고용률 변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 'Data & Law'(2025-3호, 통권 제2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4만 9000명이다. 2038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54.8%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2025년 현재 경제성장률은 2.3%이지만, 2026년~2030년에는 1.6%로 떨어지고 2031년~2040년 1.0%에 접어든다. 2041년~2050년에는 0.7%, 2051년~2060년에는 0.2%로 점자 낮아지다 2061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성장률(-0.1%)에 집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공급의 감소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화·디지털 전환 지원, 외국인 인력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노인 고용률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2024년 기준 60~69세 인구는 769만 3000명인데 이 중 취업자는 450만 9000명으로 고용률은 58.6%다. 2018년 대비 4.6% 상승한 수치다. 자영업자 추이도 살펴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59만 2000명에서 2024년 214만 8000명으로 34.9%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고용 확대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20~40대 중심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 전체 노동공급 축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고령자의 생산성 한계, 일자리의 질적 문제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2030 중장기 인력공급 전망'(2022)은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인력공급 구조의 변화는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수준이나 강도 면에서 유례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방향과 규모 측면에서 획기적인 인력양성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 및 은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 및 숙련 단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논의하면서 '은퇴 연령'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2022년 기준 OECD 각 국가별 표준 은퇴연령은 ▲호주 66.5세, ▲미국과 영국 66세, ▲독일 65.8세, ▲일본, 캐나다 등은 65세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62세로 OECD 국가 중 은퇴연령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 미국, 영국 등은 정년제를 폐지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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