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조현옥 전 수석 사건, 재판 병합해야"…法, 내달까지 검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도 추가로 병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재판장도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고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각각 진행할지 별개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 전 수석 측과 문 전 대통령 측과 상의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의견서 검토 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3일 오후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때까지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은 작년 12월 조 전 수석을 2017년 12월 중순쯤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또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전날 문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한편 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조 전 수석을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다른 이들과 공범 관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굳이 이렇게 늦게 기소해놓고 병합 신청을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라고 일갈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안 목천읍서 주행 중인 4.5t 화물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의대 증원' 최대 수혜는 충북대… 대전·충남 의대 정원 72명 늘어난다 - 대전일보
- 박범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재편 - 대전일보
- "사채 빚 때문에"… 대전 아파트 주차장서 강도짓 40대 구속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잘 가다가 '끽'… 충북까지 통합 고민해야" - 대전일보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모든 책임 지고 물러날 것" - 대전일보
- '충북의 사위' 자처한 李 "대전·충남 등 지역 연합 넘어 통합이 바람직"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충북서 타운홀 미팅…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등 현안 언급 전망 - 대전일보
- 장동혁, 오세훈 공천신청 거부에 "공천은 공정이 생명…'사퇴' 이정현 만나 뵐 것" - 대전일보
- 충북 진천서 일가족 폭행·결박한 일당… 나흘 만에 긴급체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