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 재판, 조현옥 재판과 병합되나
조현옥 재판부, 검찰 병합 요청에 "협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두 재판이 합쳐져 심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787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 대주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 등으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및 부패 범죄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다. 2004년 울산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올해 2월 전국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이 사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게 될 주심은 우배석 판사인 이경주 판사로 지정됐다.
검찰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가 심리 중인 조 전 수석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보고 병합 요청했다.
이날 열린 조 전 수석의 2차 공판에서도 재판 병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판) 쪽으로 병합할 수 있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소통하고 의견을 내주면 해당 재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은 취재진에게 "문 전 대통령을 갑자기 기소한 뒤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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