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모녀에 흉기 휘두른 김레아…“나 자신 원망스러워”
김레아 “사라지고 싶을만큼 참담…죗값 달게 받겠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가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는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차라리 저 자신이 사라지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레아는 "평생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던 제 가족들이 저로 인해 손가락질 받고 고개를 들지 못해 후회스럽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기존의 '우발 범행'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고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도구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며 증거인멸, 도주 계획 등도 사전에 수립한 게 없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는 기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심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김레아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레아는 작년 3월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본인 주거지에서 20대 여자친구 A씨와 그의 50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목숨을 잃었고, 그의 모친 B씨 또한 최소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김레아는 교제 과정에서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가 딸과 함께 김레아를 만난 이유 또한 그에게 '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였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23일 선고공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너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했다.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김레아 측의 '우발 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모친이 (자신을) 나무라자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하려 한 계획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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