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④] 노동자를 위한 종합소득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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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4월 25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변진환 변호사

◇채리 : 매주 금요일 4부!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생활 법률 이야기를 꾸려봅니다. 코너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변진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김진이 ◯변진환 : 안녕하세요.
◇채리 : 김진이 아나운서는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변진환 변호사는 처음 뵙는데요. 인상이 참 좋아요. 우리를 위해 생활 법률을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청취자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변진환 : 안녕하세요. 변진환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은 금요일 오전에 뵀는데, 올해는 금요일 오후에 뵙게 됐는데요. 이 시간 졸리지 않도록 흥미롭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두 분 아시나요?
◇채리 : 갑자기 퀴즈를 내주시니 잠이 확 달아나네요. 글쎄요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도만 알고 있네요.
◯변진환 :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상징적인 날에 생활 법률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리 : '4월 25일은 법의 날' 꼭 기억할게요. 벌써 상식 하나 배우고 시작하네요.
■김진이 : 네, 생활 법률이 모두의 상식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의 일상과 평생의 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법이죠.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며드는 상식들로 채울게요.
◇채리 : 든든해집니다. '법'이란 건 어려운 게 사실이죠. '살면서 '법원'은 가지 않는 게 좋고, '변호사'도 만나지 않는 게 좋다'란 말을 누군가 하던데요. 그렇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주제가 궁금해지네요.
■김진이 : 채리 DJ의 말에 공감해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최선이죠.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똑똑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법 상식이 요긴할 겁니다. 주제를 전해드리기 전에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하죠.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또한,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을 때는 근로소득 이외의 부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신고해 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종합소득세 2. 금난새 3. 만세]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채리 : 틀린 보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도 듣자마자 바로 감이 오시죠?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거군요.
■김진이 : 네, 여러분을 위한 주워 먹기 퀴즈입니다. #907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주의 주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내용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변진환 :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착오 없이 잘 신고하셨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란 것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이 : 저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거든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내는 세금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계도 다양하더라고요. 채리 DJ는 궁금한 게 있나요?
◇채리 : 저 또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꼭 신경써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니까 어떤 법률 분쟁이 생기는지 궁금해지네요.
■김진이 : 차차 풀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변진환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김진이 :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진환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② 프리랜서, 강사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③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④ 기타 소득, 예를 들면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거둔 비정기적 소득이나 참, 뇌물로 수수한 금품도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김진이 : 아까 DJ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직의 주기도 짧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죠?
◯변진환 : 맞습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① 본업 외에 배당, 대리운전 등 부업을 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한 경우 ②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어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각각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김진이 :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고 넘길 수도 있죠. 이직한 분들이거나, 부업을 하는 분들은 잘 챙겨야겠습니다. 배당이나 이자가 많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 갑자기 부럽네요.
◇채리 : 흔히 'N잡러'라고 하죠. 본업 말고도 취미를 살려서 부업을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시간 진짜 금방 갑니다.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김진이 : 그러니까요. 달력 보니까 5월 초 황금연휴더라고요. 5월 끝자락에 서두르지 마시고, 서둘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님!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진환 : 주변에서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새로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잘 챙겨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보통 4월 말 전후)하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신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므로 이를 받았다면 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김진이 : 국세상담센터가 126번이군요. (당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저도 얼마 전에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채리 DJ도죠?
◇채리 : 저도 받았습니다. 시기 놓치지 않고 5월 초에 바로 신고하려고요. 이쯤에서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김진이 : [Quiz.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 종합소득세 2. 금난새 3. 만세]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세'의 개념도 짚어주세요.
◯변진환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1월~12월) 동안 얻은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합니다.
■김진이 :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픈 생활 법률 상식이 있을까요?
◯변진환 : 딴 것보다 5월 한 달의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이 :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진환 : 네, 그래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린 거예요.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진이 : 참, 그리고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변진환 : 제가 그 얘길 이어가려 했습니다. 필요경비를 지출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증빙서류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통장 거래의 내역, 계약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도 명시되어 있죠. 즉, 2025년 5월에 202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2029년 5월까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보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업사업자 또는 기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이 :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만큼 특히 '종합소득세' 대상자거나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홈택스 카톡이 왔다면 5월 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 법률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1탄이었고요, 2탄 버전으로 5월 9일 한 번 더 다룰게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두 분 어땠나요?
◯변진환 : '법'은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5월 9일 '종합소득세 2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김진이 : 이 코너를 통해 저도 성장하고 있단 생각에 뿌듯합니다.
◇채리 :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1. 종합소득세 2. 금난새 3. 만세] 정답은 1번 종합소득세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