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준수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입니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와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이는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합니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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