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年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 30% 적용

이다온 기자 2025. 4.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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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정부가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232만 3000원)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36.7일)는 1.3배 많다.

지난해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 6000억 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외래는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 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월 의료비 지출 5만 원 상한제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도 본인 부담 면제 대상으로 신규 추가되는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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