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문신 시술"…경기도, 불법 미용시술 무더기 적발

김지호 기자 2025. 4.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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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2개 시군 150여 곳 수사해 22건 불법행위 단속
- 의료 면허 없는 시술…5년 이하 징역·염증·화상 등 부작용 위험
-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2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오랫동안 깔끔한 눈썹을 유지해 주는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죠.

의료법상 의료 면허 없이는 시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개 시군 미용업소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김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미용업소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이 들어갑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방에 침대와 미용용품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업주는 디자인용 펜이라도 설명하지만, 반영구 문신에 사용되는 의료용 니들입니다.

[녹취/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이게 문신할 때 하실 수 있는 니들펜 아니에요? 맞네."

[녹취/업자]

"디자인 잡는 펜인데요. 손님들 디자인 상담해 드리는데요."

[녹취/경기도 특사경 수사관]

"타투 펜인데요."

또 다른 업소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달 고양시와 부천시 등 12개 시군에서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와 미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등 모두 2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의료용 니들로 피부를 찌르는, 이른바 침습적 시술을 의료 면허 없이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미용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선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녹취/안동찬 경기도 특사경 수사5팀 수사관]

"통상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했을 때는 색소 침착이나 반흔, 화상, 염증, 발진, 두드러기 등의 시술 부작용이 난다고 하고요. 비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시술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오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 명, 문신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1992년 5월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등 3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와 미용·문신업계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계류 중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관할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각 시군에 행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