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00장 소용無,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종합]
100여 장의 반성문과 팬들의 탄원서도 소용 없었다.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과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호중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호중) 씨의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결과,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일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또 김 씨의 교통사고와 도주 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처음엔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부인했으나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 인정했다. 또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다.
이에 김호중은 구속 기소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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