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냈는데 39억 돌려준 공단…장기고액 체납자에 초과금 지급

박미주 기자 2025. 4. 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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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2024년 건강보험료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게 되레 약 3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39억238만8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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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 39억원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 유지 못한 자에 건보료 지급은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에 어긋나" 지적
연도별 장기고액체납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그래픽=이지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2024년 건강보험료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게 되레 약 3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808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받아야 할 장기고액체납자에 이를 적용해 지난 4년간 39억원을 준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39억238만8000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장기고액 체납자에 지급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매년 늘었다. 2021년 8억1182만4000원(955명)에서 2022년 8억7573만1000원(1003명), 2023년 10억6811만1000원(1123명), 지난해 11억4672만2000원(100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과금 지급은 가입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한데,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에 39억여원의 초과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에 초과금을 받은 인원이 장기고액 체납자의 3.1%(1008명/3만2439명×100) 정도에 불과하나, 다른 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2021~2024년 건강보험료로 돈을 받아야 할 장기고액 체납자 1만804명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1591만8000원을 오히려 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다른 가입자들이 납부한 건보료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주의' 조치하고, 해당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확인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체납 보험료 상계는 쌍방 간의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상계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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