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내란수괴 탈옥 49일, 지귀연 징계하라”
![박은정 의원(왼쪽), 지귀연 판사. [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ned/20250425160701599uqbf.pn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사법 폭거에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과 백선희,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은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는 법과 원칙을 석방과 특혜로 뒷거래한 판사 지귀연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내란 종식을 위한 길에 앞으로 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면된 내란수괴가 여전히 내란을 선동, 지휘하고 있다”며 “그런 자를 탈옥시켜 주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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