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빅데이터] 올해 경기도내 보증사고 556건… 고양시 '최다'

2월 전세사기 피해 2만7천372명
지난해 11월보다 2천704명 늘어
경기지역 월 300명 가까이 피해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와 지자체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7천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만4천668명이었던 것에 비해 석 달 사이 2천704명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지역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수원시 우만동 27세대, 인계동 38세대의 임차인들이 한 사람의 임대인으로부터 총 7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화성에서는 임차인 20명이 약 3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다세대주택 임대인과 이를 중개한 중개사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시세기피해자 결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기 지역에서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수백 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해 5월 22일 기준 3천694명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8일에는 5천375명으로 7개월 만에 1천 681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 증가한 피해자 수는 6월 19일 233명(증감률 6.31%), 7월 17일 226명(5.76%), 8월 21일 247명(5.95%), 10월 2일 209명(4.75%), 10월 23일 302명(6.55%), 11월 20일 260명(5.29%), 12월 18일 204명으로 발표 시점마다 수백명씩 늘었다.
이 기간 경기도 피해자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전체 피해자 가운데 비중은 평균 21.1%였다.
2년8개월간 도내 HUG 보증사고
1만4천253건 3조 3천여억 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서 조회 가능하다.
보증사고 발생 통계는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행을 요청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보다 더 현실적인 전세 문제 규모를 보여준다.
통계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1만4천25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사고금액은 3조3천억여 원에 달했다.
사고가 가장 잦았던 때는 889건이 일어난 2024년 2월이며, 사고액도 2천92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가장 보증사고가 많이 터진 곳은 고양시였다.

2025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각 시군 최근 3개월 보증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고양시 89건, 파주시 60건, 의정부시 43건, 김포시 39건, 화성시 37건 순으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고액은 고양시가 약 2천61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법 연장·TF불구 '백약 무효'
임차권·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 소유 제한
전세가율상한제 등 제도개선 해야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국회는 23일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을 잠정 결정하고, 경기도도 최근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후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발언해 온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는 대책만 있지, 예방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확정일자 등의 제도가 있지만 현재 임대인의 '무자본 다주택 갭투자'로 인해 일어나는 전세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학계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한다든가 전세가율 상한제,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 소유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줄곧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토부나 법무부에서 움직임이 없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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