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갈치 바가지 논란에 제주 렌터카 업계 ‘전전긍긍’

김정호 기자 2025. 4.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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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30만원→성수기 80만원 ‘껑충’
일부업계, 할인 NO ‘가격 정찰제’ 촉구

제주에서 불거진 벚꽃 축제 '순대'와 관광기념품점의 '갈치' 논란과 관련해 렌터카 업계가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2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도내 식당가에 이어 판매점까지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렌터카 업계에서 요금 신고제(가격 정찰제) 도입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비계 삼겹살에 이어 올해 순대와 갈치로 이어진 가격 논란이다. 제주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른바 '바가지' 논쟁이다.

렌터카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그 불똥이 다른 업계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월 성수기를 앞두고 렌터카 요금에 대한 민원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한 관광객은 올해 2월 제주 방문 당시, 2박3일 기준 쏘렌토 차량을 30만원에 대여했지만 5월에는 80만원으로 올랐다며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요금은 도내 렌터카 업계의 반복된 논쟁거리다. 제주도는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자, 2008년 요금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후 가격 담합이 등장하면서 제도는 무력화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1년 조례로 대여요금 변경 신고를 연 1회로 제한했다. 대신 업체가 신고한 가격 밑으로 할인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했다.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성수기에는 표준 요금을 받고 비수기에는 대대적인 가격 할인에 나섰다. 이에 관광객들은 비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렌터카 대여가 가능했다.

반대로 성수기는 할인 폭이 줄면서 이를 바가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비수기 가격 할인 폭을 극대화하면서 성수기에는 요금 체감도가 더욱 커졌다.

이에 렌터카 내부에는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다. 할인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단체로 가격 조정에 나설 경우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격 정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출혈경쟁에 가까운 가격 할인은 전국적으로도 제주가 유일하다"며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요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