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페미, 꺼져ㅋ"… '미아역 흉기난동' 추모 공간서 난동 부린 남성

25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추모 공간을 방문했다가 겪은 일화를 공개했다. A씨는 "한 남자가 사람들이 붙인 추모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떼어서 구기고 있었다"며 "폼 보드에는 커다랗게 '꺼져 꼴페미들아. 뭐 X 얻어먹을 게 있다고 X 묻히냐 꺼져'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A씨가 "사람들이 붙인 추모 메시지이니 찢지 말아라"고 말려도 "이건 여성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득 보려고 하는 짓이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말은 왜 하냐"며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성은 추모 보드판 앞을 막아서고 "고인을 추모한다고 적어야지 '여성이 몇 퍼센트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며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라서 죽은 거지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시민들에게 편견 만들어주기 싫다. 꺼져라"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남성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동의를 구했지만 시민 누구도 남성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남성은 계속 소리쳤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들고 있던 치킨을 들고 바로 가려고 했던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죄와 구겨버린 포스트잇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고소 접수를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를 방해하지 말라" "부끄러움은 사회의 몫" "추모 공간에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갈라치기는 본인이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던 30대 남성 B씨는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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