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지분 몰아준 YTN 유상증자 무효"… 가처분 신청
"완전장악 속셈... 경영상 필요 없어"
YTN 우리사주조합이 최근 YTN 이사회가 의결한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24일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YTN 지분율이 40%에 달하게 된 변화를 가져온 이사회 의결을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불법‧졸속 논란 끝에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이 대선 이후에도 YTN을 영구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회사가 1200억원이 넘는 유동성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200억원을 유상증자로 투자받아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사주조합 명의의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을 알렸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종 종류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며 사측은 주식, 채권 발행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1개월만에 뒤집어진 상황을 YTN지부는 비판했다.

YTN지부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회사에 도대체 무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했단 말인가? YTN 주주총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늘어놓은 김백(사장)은 본인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없이 다른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권한을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법적으로도 무효”라고 밝혔다.
21일 YTN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0억원대 유상증자 신주 발행 안건을 의결하고 이에 따른 신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넘긴 바 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대선 이후에도 YTN을 영구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에 대한 법적 후속대응에 해당한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도 “회사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유상증자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일반적인 주주배정 방식으로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진그룹에 몰아주기로 한 점에서 그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대선으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서기 전 유진그룹의 지분율을 압도적으로 높여 다른 대주주들이 반기를 들어도 YTN의 경영권을 뺏기지 않도록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YTN의 공기업 지분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과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승인 절차 등에 대해 불법‧졸속이란 지적과 고발 등도 잇따른 상황에서 유진그룹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치 않다는 말도 나왔다. YTN지부는 “무엇보다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인 만큼 YTN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YTN지부 불법 거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정권과 유진그룹 관계자에 대해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배짱으로 지분율을 더 높이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빌붙어 YTN을 집어삼키려 한 유진그룹의 간 큰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YTN은 유진그룹과 그 부역자, 내란 잔당들까지 모두 청산해 유진강점기를 끝장내고 국민의 보도전문채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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