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에 살인 저지르고 또 지인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검찰이 살인 범죄 등으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또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허성규)는 25일 살인 혐의로 박찬성을 구속 기소했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A(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밤에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교도소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성은 2022년 3월 충남 금산군 지인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4년에는 전북 전주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범행이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신상 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유족의 동의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찬성의 신상 정보는 25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트넘 또 졌다... 강등권과 단 1점차, 11경기 연속 무승
- [WEEKLY BIZ LETTER] “세계 최고 천재, 미국에 3명 있다면 중국엔 100명 있다”
- 불법 전단지 살포 총책 첫 구속 “불법 전단지 살포, 더 이상 경미한 범죄 아냐”
- 美, ‘디지털 장벽’ 해제 요구 몰아치기…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업체 차별”
- “단종오빠 포카 구해요”… ‘왕사남’ 영화 대박나자 인기 급증
- 브리트니 스피어스, 음주운전 체포됐다 풀려나… “변명의 여지 없다”
- 베컴 부부 생일 축하에도… 절연 선언한 아들 “가식적으로 느껴져” 싸늘
-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 공습 시작… 최소 123명 사망·683명 부상
- [더 한장] 봄철에도 강원도는 아직 눈꽃 세상
- 이스라엘 “이란 방공망 80% 파괴” 이란 “중동 내 인프라 완전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