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반성문 안 통했나

김현희 기자 2025. 4.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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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100여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수감 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고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대리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소속사 관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후 매니저 등을 통해 허위 자수하게 하여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낭비됐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직후 김호중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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