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면 12만 원"‥칼 빼든 '자전거 대국' [Worl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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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한강공원을 비롯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많은데요.
후지TV 보도에 따르면 특히 스마트폰 조작과 관련된 자전거 사망·중상 사고는 작년, 역대 최다인 28건으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은 오히려 증가세라는 결과도 있고, 자전거가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91명으로 전년보다 30%나 폭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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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한강공원을 비롯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많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사고도 빈번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한 손으론 스마트폰 조작까지, 곡예 운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고민도 깊은데요. 이런 사고유발 자전거족에 범칙금을 물리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폰 꽂고 운전하셨죠? 범칙금 5만 원입니다."
일본 경찰이 꺼내 든 해결책은 일종의 '금융 치료'입니다.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범칙금을 물리는 건데, 모두 113개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개정 도로교통법에 열거했습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 조작: 범칙금 1만 2천 엔(약 12만 원) ▶ 신호 위반 또는 역주행: 6천엔(약 6만 원) ▶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운행: 5천 엔(약 5만 원) ▶ 우산을 쓴 채 자전거 운전: 5천 엔(약 5만 원) ▶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운행: 3천 엔(약 3만 원)
신호를 어긴 것보다 스마트폰 조작에 더 엄격한 잣대를 댄 게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강력한 단속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약 13%라고 하니, 그만큼 사고도 잦겠죠? 작년 자전거 관련으로 숨진 사람만 327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80%는 신호 무시가 원인이었고요.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합니다.

물론 일본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세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은 오히려 증가세라는 결과도 있고, 자전거가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70%에 육박하는 사고 원인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런데도 자전거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마저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항입니다. 여기에 자전거 종류마다 제각각인 규제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기 자전거까지, 법적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재용 기자(jy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10220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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