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음주 영향 교통사고”

박지영 2025. 4.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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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밥 형사5-3부(부장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이 맞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득(42)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40)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한 휴대전화 조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씨의 범인 도피 교사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전화를 남기는 등 여러 경위를 비춰보면 도피교사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매니저 하모씨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하 씨가 거절했다. 그러자 전 본부장은 매니저 장 씨에게 전화로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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