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1인당 10만원’ 소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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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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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았다.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2일부터 발생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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