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1인당 10만원’ 소송 내달 시작

임정환 기자 2025. 4. 25.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지난해 12월 10일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았다.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2일부터 발생한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