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호중,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원심유지’
이선명 기자 2025. 4. 25. 14:07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결국 석방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고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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