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김지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와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휴대전화 조작 실수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교통 사고와 도주 부분의 조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 130여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적극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적극적·계획적인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등을 볼 때 이 사건을 단순 음주 뺑소니가 아닌 ‘사법 방해 종합 세트’로 봤다. 검찰은 김씨의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도 못했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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