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9개월만에 지인 흉기 살해 박찬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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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B(60대) 씨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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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된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yonhap/20250425140158162mbrp.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B(60대) 씨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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