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제보로 고객 돈 3000만원 지켜"…금감원, 준법제보 설명회

김도엽 기자 2025. 4.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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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제보(내부고발) 제도 개선 방안/그래픽=김지영

#모 은행 지점장 A씨는 담당자 B씨가 있는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이 없음에도 자금거래가 일어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검사부에 준법제보를 하며 점검을 요청했다. 즉시 점검에 돌입한 검사부는 B씨가 고객의 요구불통장에서 자신의 동생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준법제보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와 국내은행 검사·준법·인사·기획 부서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준법제보(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던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30%으로 산정하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단순히 가담하거나 추종한 사람이 지체없이 준법제보를 하면 징계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법제보를 하지 않으면 해당 위법행위의 징계 과정에서 '준법제보 준수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페널티가 있다고도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준법제보가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는 사실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도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은행들이 임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준법제보자 징계 감면·가중 기준 예시/자료=금감원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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