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둘레길서 여성 죽였다" 자수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윤왕근 기자 2025. 4.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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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자정쯤 "열흘 전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 58분쯤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의 한 둘레길에서 숨진 상태의 B 씨(60대·여)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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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극단 선택하려 했으나 살해 후 혼자 살아남아" 진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자정쯤 "열흘 전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오전 6시 58분쯤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의 한 둘레길에서 숨진 상태의 B 씨(60대·여)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하기로 했으나, B 씨를 살해하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업적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최근 투자자 모집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비관해 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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